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 지원기준
- 제정 2013. 03. 21.
- 개정 2015. 06. 29.
- 개정 2016. 06. 13.
- 개정 2017. 10. 31.
- 개정 2024. 03. 27.
- 제1조(목적)이 기준은 공학대학원(이학 “본 대학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 지원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생 및 졸업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단 졸업생은 졸업 후 1년 이내로 한다.
- 제3조(신청)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논문 별쇄본을 첨부하여 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 신청서(별첨1)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개정 2017.10.31.)
- 제4조(대상논문)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논문은 국외학술지 및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교신저자로 아주대학교 전임교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6.6.13.)
- 제5조(지원금액)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은 각 호에 따른다.
- 1. SCI, SCIE, SSCI에 등재된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300만원을 지원하되 주저자와 교신저자에게 각 50%씩 지급한다.(개정 2016. 6.13.)(개정 2017.10.31.)(개정 2024.3.27.)
- 2. 기타 국제 학술지 또는 국내 학술지로서 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100만원을 지원한다.(개정 2016.6.13.)(개정 2024.3.27.)
- 부 칙
- 이 기준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이 기준은 2015년 6월 29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이 기준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이 기준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이 기준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