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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규정

학칙 및 규정

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 지원기준

  • 제정  2013. 03. 21.
  • 개정  2015. 06. 29.
  • 개정  2016. 06. 13.
  • 개정  2017. 10. 31.
  • 개정  2024. 03. 27.
제1조(목적)이 기준은 공학대학원(이학 “본 대학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 지원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생 및 졸업생 모두에게 적용한다. 단 졸업생은 졸업 후 1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청)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논문 별쇄본을 첨부하여 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 신청서(별첨1)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개정 2017.10.31.)
제4조(대상논문)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논문은 국외학술지 및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교신저자로 아주대학교 전임교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6.6.13.)
제5조(지원금액)석사논문 학술지 게재 지원금은 각 호에 따른다.
  • 1. SCI, SCIE, SSCI에 등재된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300만원을 지원하되 주저자와 교신저자에게 각 50%씩 지급한다.(개정 2016. 6.13.)(개정 2017.10.31.)(개정 2024.3.27.)
  • 2. 기타 국제 학술지 또는 국내 학술지로서 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100만원을 지원한다.(개정 2016.6.13.)(개정 2024.3.27.)
부    칙
이 기준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5년 6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2024년 3월 27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