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소개

학칙 및 규정

학칙 및 규정

최고(지식)경영자과정 운영기준

  • 제 정   1996. 03. 01.
  • 개 정   2012. 10. 15.
  • 개 정   2013. 07. 02.
  • 개 정   2016. 06. 14.
  • 개 정   2021. 08. 18.
  • 개 정   2023. 07. 01.

본 과정은 최고경영자의 자질을 갖춘 자에게 경영에 관한 기초이론과 응용기법을 학습하도록 하여 최고경영자로서의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

제1장 교육목표 및 기본 방침
이 내규는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한 공개강좌로서 공학대학원 최고(지식)경영자과정(이하 본 과정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교육목표)
  • ①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역량 배양
  • ② 대인관계를 확대하고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함양
  • ③ 가정과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개인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인격 연마
제2조(기본 운영방침)
  • ① 교육과정은 1년으로 하며, 1년 또는 학기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여 운영(개정 2021. 08. 18.)
  • ② 주 1회 강의를 원칙으로 하며, 최고경영자가 필요로 하는 경영이론과 실무, 외부인사 특강, 동문기업탐구 등을 균형 있게 편성함
  • ③ 원우회와 자치 기구를 강화하여 스스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활동을 활성화
  • ④ 동문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아주대 특유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
제2장 입시전형과 학비감면
제3조(전형 원칙)
  • ① 학사일정 및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함(개정 2023.07.01.)
  • ② 전형은 서류심사 100%로 실시함(개정 2023.07.01.)
  • ③ 유흥업, 사행산업,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관련자는 모집 대상에서 제외함
  • ④ 전형 합격자는 매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신설 2023.07.01.)
  • ⑤ 최종 합격자는 학사운영위원회 사정을 거쳐 확정함
  • ⑥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 경우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을 인정할 수 있음
제4조(면접 전형기준)(삭제 2023.07.01.)
  • ① 면접은 면접관 2인 이상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1인이 할 수 있음
  • ② 특별한 경우 전화면접도 가능함.
  • ③ 평가기준
    • 가. 입학동기
    • 나. 수학능력
    • 다. 임원급 이상의 직위에 있지 않은 자, 예비창업자는 경력과 입학동기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
  • ④ 평가등급 : 합격, 불합격
제5조(서류 전형기준)(신설 2023.07.01.)
  • ① 서류심사는 별도의 입학자격을 두지 않고 제1조 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분류한다.
  • ② 서류심사로 당락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전화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평가등급 : 합격, 불합격
제6조(학비감면)
  • ① 대상 : 공학대학원 장학운영기준에 따름
  • ② 감면액 : 공학대학원 장학운영기준에 따름
제3장 교육과정
제7조(교육기간)1년(2학기) 과정으로 운영(개정 2021. 08. 18.)
제8조(수업)
  • ① 주 1회 120분 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학기당 15주(공휴일 포함) 수업을 기본으로 함 (개정 2021. 08. 18.)
  • ② 과목은 최고경영자가 필요로 하는 경영이론 및 교양, 외부인사 특강, 원우세미나, 모교 방문, 기업탐방, Workshop, 해외 및 국내연수 등으로 구성함
제4장 수   료
제9조(수료자격 및 요건)
  • ① 본 과정은 총 수업일수의 2/3이상을 출석한 자에게 수료자격을 부여함
  • ② (삭제)
  • ③ 사업목적의 해외출장의 경우 해외여행허가원(별첨 서식(1))을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개정 2021. 08. 18.) 
  • ④ (삭제)
  • ⑤ 수료자에게는 총장명의의 수료증서(별첨 서식(2))를 수여함 (개정 2021. 08. 18.)
  • 제2조 (삭제)
부  칙
이 운영기준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6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21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운영기준은 202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3조 제1항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시행근거
⁕ 시행근거 : 2012학년도 4차 학사운영위원회(2012.10.15.)
⁕ 시행근거 : 2013학년도 2차 학사운영위원회(2013. 7. 2.)
⁕ 시행근거 : 2016학년도 4차 학사운영위원회(2016. 6. 14.)
⁕ 시행근거 : 2021학년도 5차 학사운영위원회(2021. 8. 18.)
⁕ 시행근거 : 2023학년도 10차 학사운영위원회(202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