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원우회칙

원우회칙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원우회 회칙

  • 제정  2009. 01. 01
  • 개정  2009. 08. 28
  • 개정  2016. 06. 30
  • 개정  2017. 12. 05
  • 개정  2018. 06. 12
  • 개정  2021. 03. 11
  • 개정  2022. 02.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본 회는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개정 2016.6.30)
제2조(목적)본 회는 아주대학교(이하 “모교”)의 교육이념 구현과 발전에 기여하고, 공학대학원 원우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학술연구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모교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05.)
제3조(설치)본 회는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내에 둔다. (개정 2016.6.30.)
제4조(사업)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한다. (개정 2017.12.05.)
  •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및 상부상조 (개정 2018.6.12)
  • ②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 공장견학 및 진단 연구
  • ③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원우회원
제5조(구성 및 자격)본 회는 다음과 같이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① 정회원은 본 공학대학원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 와 의무가 있다.
  • ① 원우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제반권리를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17.12.05.)
제 3 장   기    구
제7조(기구)본 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총회 (삭제 2018.6.12)
  • ① 임원회
  • ② 대의원회
  • ③ 총동문회 비상대책위원회 (개정 2017.12.05)
제8조(삭제 2018.06.12.)
제9조(삭제 2018.06.12.)
제10조(삭제 2018.06.12.)
제11조(삭제 2018.06.12.)
제12조(대위원회 구성)대의원회는 임원(회장, 부회장, 기획이사, 총무이사, 감사, 고문) 및 각 학과 학생회에서 선출한 대의원(과대표 및 총무)로 본회를 구성한다. (개정 2009.8.28)
제13조(대위원회 소집과 의결)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 의결한다.
  • ① 정기회는 매년 학기 내 6월,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회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③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14조(대위원회 직능)대의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원우회 임원 선거 및 선출 (개정 2017.12.05.)
  • ② 회칙 개정
  • ③ 사업계획의 심의
  • ④ 예산 결산의 심의
  • ⑤ 기타 심의를 요하는 사항
제15조(대위원회 운영)대의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임원회 구성)
  • ①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기획이사, 총무이사, 감사, 고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8.28)
제17조(삭제 2009.8.28.)
제18조(임원회 소집)임원회는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 ① 정기 임원회는 학기 초 원우회 임원들이 알맞은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여 매 주 진행한다. (개정 2018.06.12)
제19조(임원회 직능)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결정, 예산안 작성
  • ② 원우회칙 제, 규정안의 작성 (개정 2018.06.12)
  • ③ 대의원회의 결정한 사항의 처리 (개정 2018.06.12)
  • ④ 예산 중 예비비의 전용
  • ⑤ 기타 긴급사항의 결의 집행
제20조(학과별 학생회 구성)학과별 학생회는 각 학과의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제21조(학과별 학생회 활동)학과별 학생회는 각 학과의 재학생으로 구성한다.
  • ① 학과별 학생회는 독자적인 자치활동을 한다.
  • ② 학과별 대의원은 본 회의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22조(학과별 학생회 회칙준용)학과별 학생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회칙을 준용한다.
제 4 장   임    원
제23조(구성)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경우에 따라서 임원회의 구성은 변경 될 수 있다. (개정 2009.08.28)(개정 2017.12.05)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1인
  • ③ 기획이사 1인
  • ④ 총무이사 1인
  • ⑤ 고문 1인
  • ⑥ 감사 1인
제24조(임원의 임무)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차기 선거관리 위원장이 된다.
  • ② 회장은 부회장, 기획이사, 총무이사를 임명하고, 대의원 결의사항을 집행한다. (개정 2017.12.05)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기획이사는 부회장을 보좌하며 원우회 행사를 기획, 집행한다. (개정 2009.08.28)
  • ⑤ 총무이사는 회무의 집행에 있어 재정을 관장, 집행한다. (개정 2009.08.28)
  • ⑥ 고문은 공학대학원과 원우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자문활동 등을 통하여 임원활동이 제한된 부분에 도움이 됨으로써 본회의 연속성과 발전에 적극 기여한다. (개정 2009.08.28)(개정 2017.12.05)
  • ⑦ 감사는 본회의 재무를 포함한 재반사항을 감사하여 대의원(원우회 및 과대/총무)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08.28)(개정 2017.12.05.)(개정 2022.02.01.)
  • ⑧ 임원의 직책과 규모는 상황에 따라서 회장의 권한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임기 및 선거
제25조(임기 및 선거)
  • ① (임기) 본회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학기제로 운영한다. 단, 선출직중 결원발생시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8.28.)(개정 2017.12.05.)
  • ② (선거) 본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입후보자격은 임원 및 과대표/총무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 상위 득표 자 2명으로 재투표하여 선출 한다. (개정 2009.8.28.)(개정 2016.6.30.)(개정 2009.8.28.)(개정 2022.02.01.)
    • 2. 고문은 임원을 역임한 자를 우대 하여 입후보자를 선거로 선출하며, 졸업 등으로 유고 시 직전 임원의 직무대행 순으로 한다.
    • 3. 감사는 대의원(학과 과대/총무)을 역임한자 및 사회단체 임원 등을 역임한 자를 우대하며, 입후보자 선거로 선출한다. (개정 2009.8.28.)(개정 2016.6.30.)(개정 2017.12.05.)
    • 4. 부회장, 총무, 기획이사는 원우 누구나 입후보 할 수 있으며 선거로 선출한다. 단, 마지막 학기 원우는 입후보를 제한한다. (신설 2016.6.30.)(개정 2017.12.05.)
  • ③ (선거방식) 투표 권한은 대의원회(임원, 학과 과대, 총무)로 제한하되, 투표자 1인은 임원 입후보자 2인을 투표하며, 상위득표자 순으로 선출 한다. 선거는 비밀투표로,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된다. (신설 2016.6.30.)(개정 2017.12.05.)
  • ④ 입후보자는 입후보 신청서를 선거일 2주전 임원회로 제출한다. 단, 입후보 신청서를 기한 내 미제출시 입후보자격을 제한한다. (신설 2016.6.30.)
  • ⑤ (선거기간) 선거월은 6월, 12월이며, 대의원회를 통해 5월, 11월에 정하고 즉시 공지 한다. (신설 2016.6.30.)
제 6 장   재    정
제26조(재정)
  • ① 본 회의 수입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원우회비
    • 2. 찬조회비
  • 경조금 지급범위 및 절차 (삭제 2018.06.12)
  • ③ 원우회비 사용범위 및 절차 (신설 2021.03.11)
    • 1. 각 행사별 원우회비 혜택 대상은 다음으로 제한한다.
    •    첫째, 입학식은 해당학기 입학한 전체 원우를 대상으로 한다.
    •    둘째, 졸업식은 졸업 기준 5학기 기간 내 원우회비를 납부한 원우를 대상으로 한다.
    •    셋째, 해당 학기 재난 및 특수한 사유로 워크샵 미진행 시 원우회비 사용 대책방안은 해당 학기 원우회비 납부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7조(원우회비)
  • ① 원우회비는 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여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징수한다. (개정 2018.06.12)
  • ② 등록금과 함께 원우회비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 원우회 총무에게 직접 납입이 가능하며, 총무는 감사를 포함한 임원에게 바로 납입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8.06.12)
제28조(찬조회비)
  • ① 찬조 또는 보조금은 회원 및 유지비로부터 희사 받을 수 있다.
  • ② 졸업생이 워크샵에 참여할 경우 1학기는 원우회비의 50%, 2학기는 100%의 찬조회비를 납입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신설 2018.6.12)
제29조(삭제 2009.08.28)
제30조(예산계획)예산은 학기 초 대의원회에서 사업별, 항목별로 심의 조정 후 공학대학원장의 자문을 받는다.
제31조(예산집행)본 회의 예산 집행은 임원회에서 협의한 후 집행한다. (개정 2009.08.28)
제32조(결산보고)본 회의 결산보고는 매학기 감사시행 후 총회에 보고 한다. (개정 2009.08.28)
제33조(회계년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1학기(6개월)기간 3월1일부터 8월말까지, 또는 9월 1부터 익년 2월말 까지 구분하여 집행한다.
제34조(회칙개정)
  • ① 본회의 회칙개정안은 대의원회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09.08.28)
  • ② 회칙개정안은 대의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칙개정안이 의결되면 회칙개정은 확정되며, 회장은 이를 즉시 선포하여야 한다.
  • ④ 개정된 회칙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상    벌
제35조(징계)회장은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시켰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원우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또한 원우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원의 경우, 원우회의 의결을 거쳐 중도 지위를 박탈되거나, 차기 임원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신설 2017.12.05.)
제36조(상벌 규정)본 회의 상벌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만들 수 있다. (신설 2017.12.05.)
제37조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회칙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9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6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7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7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18년 0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21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22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