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원우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명칭)본 회는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목적)본회는 아주대학교(이하 "모교")의 교육 이념을 구현·발전시키고, 공학대학원 원우 간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며, 학술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설치)본회는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내에 설치한다.
- 제4조(사업)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회원 간 친목 활동 및 상부상조
- ② 연구 발표, 학술 강연, 공장 견학 및 진단 연구 등
- ③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 2 장 회원
- 제5조(구성 및 자격)본회의 정회원은 공학대학원 재학생으로 한다.
- 제6조(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회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언권·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정회원은 회비 납부 및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 제 3 장 의결-집행 기구
- 제7조(기구)본회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 제8조(대의원회 구성)대의원회는 임원(회장, 부회장, 기획이사, 총무이사, 감사, 고문)과 각 학과 학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과대표 및 총무)으로 구성한다.
- 제9조(대의원회 소집 및 의결)
-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 ④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⑤ 의결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 ⑥ 회장은 필요 시 대의원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비밀투표로 의결할 수 있다. 온라인 회의·투표의 효력은 대면 회의·투표와 동일하다.
- 제10조(대의원회의 직무)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임원의 선출
- ② 회칙 개정의 심의·의결
- ③ 사업계획의 심의·승인
- ④ 예산 및 결산안의 심의
- ⑤ 그 밖에 대의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주요 사항
- 제11조(대의원회 운영)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임원회 구성)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기획이사, 총무이사, 감사 및 고문으로 구성한다.
- 제13조(임원회 소집)정기 임원회는 임원 간 협의로 정한 일시·장소에 개최한다. 필요시 임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4조(임원회의 직무)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확정과 예산안 작성
- ② 회칙 및 각종 규정(안) 기안
- ③ 대의원회 의결사항 집행
- ④ 예비비 사용(전용) 의결
- ⑤ 긴급사항의 결의 및 집행
- 제15조(학과별 학생회 구성)
- ① 학과별 학생회는 해당 학과 재학생으로 구성되며, 독자적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 ② 학과별 학생회는 본 회칙을 필요한 범위에서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자체 회칙 또는 관례에 따른다.
- ③ 학과별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제 4 장 임원
- 제16조(임원 구성)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필요 시 임원 구성 변경은 대의원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 ① 회장 1인
- ② 부회장 1인
- ③ 기획이사 1인
- ④ 총무이사 1인
- ⑤ 감사 1인
- ⑥ 고문 1인
- 제1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또한 차기 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한다. 다만 회장이 해당(차기)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를 부회장에게 위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기획이사는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행사 및 사업을 기획·집행한다.
- ④ 총무이사는 재정을 관리·집행하며, 임기 종료 전까지 재정 집행내역서와 결산자료를 작성·공지한다.
- ⑤ 감사는 본 회의 재무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임원 및 각 학과 대표·총무)에 보고한다.
- ⑥ 고문은 공학대학원과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하고 임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본 회의 연속성과 발전에 기여한다.
- ⑦ 회장은 교학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매년 상반기 공학대학원의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학대학원장 및 교학팀장에게 제출한다.
- 제 5 장 임기 및 선거
- 제18조(임기)
- ①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학기제로 한다.
- ② 선출직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의원회에서 보궐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9조(선거 일반)
- ① 임원 선거의 선거권은 대의원회(임원, 각 학과 과대표·총무)에 있다.
- ② 모든 선거는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유효투표 과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제20조(직위별 선출 및 자격)
- ① 회장: 임원 또는 과대표·총무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부회장·총무이사·기획이사: 본회 정회원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으며, 각 직위별로 별도 선거를 실시한다.
- ③ 감사: 대의원 또는 사회단체 임원 등 유경험자를 우대하여 선거로 선출한다.
- ④ 고문: 임원 역임자를 우대하여 선거로 선출한다. 고문이 유고 시에는 직전 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21조(입후보 및 구성의 형평성)
- ① 입후보자는 선거일2주 전까지 회장 및 선거관리 위원에게 입후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임원 정원(6명)을 초과하는 경우, 학과 간 형평을 위하여 동일 학과 임원이 과반(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 ③ 현 회장과 동일 학과의 회장 후보는 타 학과 지원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로 하며, 타 학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 제22조(선거시기)선거는 매년6월과12월에 실시한다. 대의원회는 각각5월과11월에 선거일을 확정·공지하며, 현 회장의 권한으로 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
- 제 6 장 재 정
- 제23조(재정) 본회의 수입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원우회비
- 2. 찬조회비(기부금·보조금 등)
- 제24조(원우회비)
- ① 원우회비의 금액은 임원회에서 정하며,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징수한다.
- ②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지 못한 경우, 총무에게 전자적 방법(온라인 계좌이체 등)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무는 납부 사실을 감사 및 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 ③ 대의원회(임원 및 각 학과 대의원)은 원우회비 납부 의무의 예외가 아니다.
- 제25조(찬조회비)
- ① 회원 및 유지회원으로부터 찬조금 또는 보조금을 기부 받을 수 있다.
- ② 졸업생이 워크숍에 참여할 경우, 참여 시점이 졸업 후1학기 이내인 경우에는 원우회비의50%, 2학기 이내인 경우에는100%를 찬조회비로 납부한다. 단 임원회의 의결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찬조회비는 전자적 방법(온라인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총무는 납부 사실을 감사 및 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재정집행내역서에 기록한다.
- 제26조(예산·결산)
- ① 예산은 학기 초 대의원회에서 사업별·항목별로 심의·조정한 후 필요 시 공학대학원장 또는 교학팀장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② 예산 항목은 행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운영비, 대외활동비로 구분한다. 필요 시 임원회 협의를 거쳐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가. 행사비: 입학식, 졸업식, 워크숍 등 행사 추진에 따른 제반 경비
- 나.업무추진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행사 추진을 위한 간접 활동 경비
- 나.업무추진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행사 추진을 위한 간접 활동 경비
- 다.회의비: 정기회의, 임시회의 등 회의 운영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
- 라. 운영비: 원우 간 정기적·일상적 소통활동 및 간담회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
- 마. 대외활동비: 원우 복지 및 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학팀 및 교수진 등과의 교류활동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
- ③ 본회의 예산은 임원회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
- ④ 결산은 임기 종료 전까지 재정집행내역서를 포함한 결산자료를 공지하고, 감사 실시 후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 제27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1학기(3월1일~8월31일)와2학기(9월1일~익년2월28일)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 제 7 장 회칙 개정
- 제28조(개정 발의)회칙 개정안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 제29조(개정 의결·공포)
- ① 회칙 개정안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개정안이 의결되면 회장은 즉시 공포한다. 공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 8 장 상 벌
- 제30조(징계 사유 및 관할)
- ① 본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회원에 대하여 대의원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 ② 임원회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원에 대하여는 회장의 요청에 따라 임원회 재적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직위를 박탈하거나 차기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임원의 직위가 중도에 박탈될 경우, 해당 임원은 봉사장학금을 즉시 학교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④ 징계 사유, 의결 결과, 효력 발생일 등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존한다.
- 제31조(상벌 규정)상벌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며, 그 제정·개정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9 장 준용 및 해석
- 제32조(준용)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대학 규정 및 통상 관례를 따른다.
- 부 칙
- 제 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2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개정연혁) 다음 각 일자의 제·개정 사항을 통합 반영한다
- • 제정: 2009.01.01.
- • 개정: 2009.08.28., 2016.06.30., 2017.12.05., 2018.06.12., 2021.03.11., 2022.02.01., 2023.12.06., 2024.07.09.
- • 전면개정: 202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