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소개

학칙 및 규정

학칙 및 규정

공학대학원 장학 운영기준

  • 제정 2012. 02. 06.
  • 개정 2013. 03. 21.
  • 개정 2013. 07. 03.
  • 개정 2014. 07. 29.
  • 개정 2014. 12. 22.
  • 개정 2015. 10. 13.
  • 개정 2016. 01. 28.
  • 개정 2016. 04. 28.
  • 개정 2016. 06. 13.
  • 개정 2016. 10. 26.
  • 개정 2016. 12. 29.
  • 개정 2017. 10. 31.
  • 개정 2018. 06. 07.
  • 개정 2020. 09. 01.
  • 개정 2021. 10. 26.
  • 개정 2024. 08. 01.
제1장 총괄
제1조(목적)이 기준은 「공학대학원 학사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 ① 입학장학은 신입생 또는 등록자의 소속, 신분 등이 입학 전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기간 등록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 ② 일반장학은 성적우수, 봉사활동 등 재학 중 업적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특정학기에 등록을 지원하거나 감면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중복수혜)
  • ① 입학장학 및 일반장학은 중복수혜할 수 없다. 다만, 봉사장학S,A,B,C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01.28.)(개정 2016.06.13.)
  • ② 여러 가지 지급사유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수혜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만 적용하여 지급한다. 
  • ③ 중복 수혜의 경우도 총계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장 입학장학
제4조(대상자 및 장학금 지급)입학장학 대상자와 장학금 지급액을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입학장학 대상자와 장학금 지급액을 설명하는 표 
대 상 자 장학금
1. (삭제 2016.10.26.) (삭제 2016.10.26.)
2. 아주대학교 교직원 (개정 2017.10.31.) 수업료의 50% 감면
3. 아주대 의료원 및 대우학원 임직원, 자녀가 학부재학생인 공학대학원 입학생 및 재학생 (개정 2015.10.13.)(개정 2017.10.31.) 수업료의 30% 감면
4. 아주대 졸업생, 공무원,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임직원 (개정 2015.10.13.)(개정 2017.10.13.) 수업료의 20% 감면
5. 공학대학원 특별과정 및 협약과정 이수생 수업료의 20% 감면
6.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증 소지자 및 품질명장 (평생교육진흥원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에 의한 국가자격 1등급 해당자 ) 수업료의 20% 감면
7.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재직자 3명이상 동시 입학 시 수업료의 30% 감면
(개정 2015.10.13.)
8. 7호에서 정한 이외의 회사에서 3명이상 동시 입학 시 수업료의 20% 감면
9.(삭제 2016.10.26.) (삭제 2016.10.26.)
10. 기타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장학대상 및 장학금 결정
제5조(협약에 의한 입학장학)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협약체결기관 및 장학금을 설명하는 표 
협약체결기관 장학금
(삭제 2021.10.26.) (삭제 2021.10.26.)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개정 2016.6.13.) 5명 이상 동시 입학 시 수업료 20% 감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개정 2024.08.01.) - 입학 시 수업료 20% 감면
- 3명 이상 동시 입학 시 수업료 30% 감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개정 2024.08.01.) - 입학 시 수업료 20% 감면
- 3명 이상 동시 입학 시 수업료 30% 감면
제6조(입학장학의 유지)입학장학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입학장학 대상자는 입학 당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군인의 경우는 국가에 대한 공로를 감안하여 재학 중 제대한 경우도 입학장학을 유지한다.
  • ③ 입학장학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 장학이 필요한 경우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대상자는 입학장학에 필요한 서류제출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장학
제7조(일반장학의 종류와 지급기준)일반장학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일반장학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설명하는 표 
종 류 요 건 지급기준
① 봉사장학S 원우회 회장 1인 수업료의 50% 감면
② 봉사장학A 원우회 임원 5인 수업료의 30% 감면
③ 봉사장학B 학과대표 각 1인 수업료의 20% 감면
④ 봉사장학C
(신설 2016.06.13.)
학과총무 각 1인
(신설 2016.06.13.)
수업료의 20% 감면
(신설 2016.06.13.)
⑤ 성적우수장학 학과별 직전학기 수석 1인 및 성적우수 1인
(개정 2018.06.07.)
수업료의 20% 감면
⑥(삭제 2016.04.28.) - -
⑦ T/A 장학 학과장 추천에 의한 1인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함
⑧ 근로장학 사무실 근로학생 2인 기획처 지급기준에 의함
⑨ 아주희망장학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개정 2016.12.29.)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함
⑩ 교육연수장학 공학대학원 재학생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함
제8조(일반장학의 집행)일반장학은 아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집행한다.
  • ① 학과 등록생 기준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봉사장학B, 성적우수장학, T/A장학 지급한다.(개정 2016.04.28.)
  • ② 학과 등록생 기준 10명 이하 - 6명 이상인 경우 봉사장학B, 성적우수장학 지급, T/A장학 지급한다.
  • ③ 학과 등록생 기준 5명 이하인 경우 봉사장학B, T/A장학 지급한다.
  • ④ 학과 등록생 기준 3명 이하인 경우 장학혜택 없다. 
  • ⑤ 학과 등록생 기준 3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봉사장학 C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06.13.)
  • ⑥ 성적우수장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한다.
    • 1. 직전학기 과목낙제(F학점) 없이 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 이상인자(개정 2016.04.28.)
    • 2. 학과별 성적 최고 우수자 및 성적 우수자. 단 학과별 성적 우수자 1인은 자동으로 학과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우수자 총 정원을 학과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인원을 배정함(개정 2018.06.07.)
    • 3. 동점자의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자, 취득학기가 많은 자, 과목별 석차백분율 평균이 높은 자, 연장자 순으로 정함(개정 2016.04.28.)(개정 2020.09.01.)
  • ⑦ (삭제 2016.04.28.)
  • ⑧ (삭제)
  • ⑨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등록금에서 감면한다. 
  • ⑩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기존에 받고 있는 학비감면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장학금 수혜의 실익이 없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증서만 수여받을 수 있다.
  • ⑪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으로 수혜를 할 수 없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⑫상기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일반장학의 지급조건)성적우수장학 및 학과장 추천장학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 3.5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 장학은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인 자로 한다. 단, 장학에 따른 요건의 유지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하는 경우 특별히 계속 장학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8.01.)
제10조(장학수혜 가능학기)장학수혜가능학기는 이수학점(30학점)을 취득하는 학기까지 수혜할 수 있다. (신설 2016.04.28.)(개정 2024.08.01.)
제4장 부 칙
1. 이 운영기준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2012. 2. 6. 부터 시행한다.
2. 공학대학원 동문자녀 장학은 2012-1학기 현재 재학 중인 자로부터 한다.
⁕ 시행근거 : 2011-8차 학사운영위원회 회의 2012. 2. 6(월)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운영기준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4조(대상자 및 장학금 지급)의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1. 공무원 : 수업료의 50% 감면에서 30% 감면으로 조정
  • 2.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임직원 : 수업료의 30% 감면에서 20% 감면으로 조정
  • 3.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재직자 3명이상 동시 입학 시 : 수업료의 50% 감면에서 30% 감면으로 조정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운영기준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5조(협약에 의한 입학장학)의 변경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운영기준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4조 입학장학금 중 ‘자녀가 학부재학생인 공학대학원 입학생 및 재학생’ 장학금 조정(50%→30%), ‘공무원’ 장학금 조정(30%→20%), ‘사립학교교직원’ 장학금 폐지는 2018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운영기준은 2018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7조 일반장학 중 ‘성적우수장학의 학과별 성적 우수자’ 선발은 2018학년도 2학기 성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운영기준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5조(협약에 의한 입학장학)의 변경사항은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운영기준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5조(협약에 의한 입학장학)의 변경사항은 2024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