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증 소지자 및 품질명장 (평생교육진흥원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에 의한 국가자격 1등급 해당자 )
수업료의 20% 감면
7.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재직자 3명이상 동시 입학 시
수업료의 30% 감면 (개정 2015.10.13.)
8. 7호에서 정한 이외의 회사에서 3명이상 동시 입학 시
수업료의 20% 감면
9.(삭제 2016.10.26.)
(삭제 2016.10.26.)
10. 기타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장학대상 및 장학금 결정
제5조(협약에 의한 입학장학) 본교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협약체결기관 및 장학금을 설명하는 표
협약체결기관
장학금
(삭제 2021.10.26.)
(삭제 2021.10.26.)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개정 2016.6.13.)
5명 이상 동시 입학 시 수업료 20% 감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개정 2024.08.01.)
- 입학 시 수업료 20% 감면 - 3명 이상 동시 입학 시 수업료 30% 감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개정 2024.08.01.)
- 입학 시 수업료 20% 감면 - 3명 이상 동시 입학 시 수업료 30% 감면
제6조(입학장학의 유지)입학장학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입학장학 대상자는 입학 당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군인의 경우는 국가에 대한 공로를 감안하여 재학 중 제대한 경우도 입학장학을 유지한다.
③ 입학장학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 장학이 필요한 경우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대상자는 입학장학에 필요한 서류제출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일반장학
제7조(일반장학의 종류와 지급기준)일반장학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일반장학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설명하는 표
종 류
요 건
지급기준
① 봉사장학S
원우회 회장 1인
수업료의 50% 감면
② 봉사장학A
원우회 임원 5인
수업료의 30% 감면
③ 봉사장학B
학과대표 각 1인
수업료의 20% 감면
④ 봉사장학C (신설 2016.06.13.)
학과총무 각 1인 (신설 2016.06.13.)
수업료의 20% 감면 (신설 2016.06.13.)
⑤ 성적우수장학
학과별 직전학기 수석 1인 및 성적우수 1인 (개정 2018.06.07.)
수업료의 20% 감면
⑥(삭제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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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T/A 장학
학과장 추천에 의한 1인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함
⑧ 근로장학
사무실 근로학생 2인
기획처 지급기준에 의함
⑨ 아주희망장학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개정 2016.12.29.)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함
⑩ 교육연수장학
공학대학원 재학생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함
제8조(일반장학의 집행)일반장학은 아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집행한다.
① 학과 등록생 기준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봉사장학B, 성적우수장학, T/A장학 지급한다.(개정 2016.04.28.)
② 학과 등록생 기준 10명 이하 - 6명 이상인 경우 봉사장학B, 성적우수장학 지급, T/A장학 지급한다.
③ 학과 등록생 기준 5명 이하인 경우 봉사장학B, T/A장학 지급한다.
④ 학과 등록생 기준 3명 이하인 경우 장학혜택 없다.
⑤ 학과 등록생 기준 3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봉사장학 C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06.13.)
⑥ 성적우수장학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발한다.
1. 직전학기 과목낙제(F학점) 없이 6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 이상인자(개정 2016.04.28.)
2. 학과별 성적 최고 우수자 및 성적 우수자. 단 학과별 성적 우수자 1인은 자동으로 학과에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우수자 총 정원을 학과별 재학생수에 비례하여 인원을 배정함(개정 2018.06.07.)
3. 동점자의 경우 취득학점이 많은 자, 취득학기가 많은 자, 과목별 석차백분율 평균이 높은 자, 연장자 순으로 정함(개정 2016.04.28.)(개정 2020.09.01.)
⑦ (삭제 2016.04.28.)
⑧ (삭제)
⑨ 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등록금에서 감면한다.
⑩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기존에 받고 있는 학비감면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장학금 수혜의 실익이 없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증서만 수여받을 수 있다.
⑪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으로 수혜를 할 수 없는 경우 후순위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⑫상기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일반장학의 지급조건)성적우수장학 및 학과장 추천장학의 경우 직전학기 평점 3.5 이상이어야 하며, 그 외 장학은 직전학기 평점 3.0 이상인 자로 한다. 단, 장학에 따른 요건의 유지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하는 경우 특별히 계속 장학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8.01.)
제10조(장학수혜 가능학기)장학수혜가능학기는 이수학점(30학점)을 취득하는 학기까지 수혜할 수 있다. (신설 2016.04.28.)(개정 2024.08.01.)
제4장 부 칙
1. 이 운영기준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2012. 2. 6. 부터 시행한다.
2. 공학대학원 동문자녀 장학은 2012-1학기 현재 재학 중인 자로부터 한다.
⁕ 시행근거 : 2011-8차 학사운영위원회 회의 2012. 2. 6(월)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3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3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운영기준은 201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4조(대상자 및 장학금 지급)의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 공무원 : 수업료의 50% 감면에서 30% 감면으로 조정
2.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임직원 : 수업료의 30% 감면에서 20% 감면으로 조정
3.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사 재직자 3명이상 동시 입학 시 : 수업료의 50% 감면에서 30% 감면으로 조정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기준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운영기준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제5조(협약에 의한 입학장학)의 변경사항은 2016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